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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1
백재현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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