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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과 억대 소송중인 남동생 장경영 씨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기일 변경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내달 15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20여일 앞두고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
이처럼 장씨가 직접 기일변경 신청에 나선 이유는 지난 19일 장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로 측이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갔으며, 이중 1억 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
이에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 "장윤정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장경영 씨 측은 항소한 바 있다.
이들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내달 15일 진행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