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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관련, 사기 혐의를 벗었다.
법무법인 금성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 씨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이 D 건설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수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카나 호텔 측은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 지급됐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
앞서 D 건설사 대표 김 모 씨는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