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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건물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임차인 A씨는 건물주 리쌍에게 지하층 113.68㎡와 토지 60.5㎡를 인도하라"고 16일 판결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산 뒤 같은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1층을 리쌍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리쌍은 가게를 비우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리쌍은 이듬해 9월 A씨가 영업장소를 1층에서 지하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문제는 강남구청에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하며 다시 불거졌다. 리쌍은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리쌍이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리쌍도 가게를 비우라고 맞소송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