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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측이 불구속 기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13일 오후 서울 청담동 로드FC 압구정GYM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기 혐의에 대해 사과하며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최홍만과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로드FC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형기 변호사는 최홍만이 피해자들과 원만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최 변호사는 "최홍만 선수가 검찰 출두 조사 받은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 했다"며 "최홍만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했고, 로드FC 측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홍만 선수의 요청에 따라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열흘 정도 이어갔고, 지난 화요일(11일) 피해자 두 명, 최홍만 그리고 로드FC 측이 함께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도 이번 사건이 유감이라 말씀하셨고, 최홍만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재기해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한다는 격려의 말과 그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불구속 기소 됐다 나왔는데, 일단 최홍만 측은 그러한 점을 통보받지는 못했다.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소 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회 정도 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 금액에 대해 최 변호사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피해 금액과 그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전해드렸다"며 "추가 변제금액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최홍만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었다.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목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 약 1억 2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 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홍만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혐의 자체가 확인된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할 순 없게 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