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이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됐다.
1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시험시간 영어듣기가 끝난 직후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소리의 진원지는 한 수험생의 가방 속으로, 이 여학생은 가방 속에 휴대폰을 넣은 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다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시험 도중 퇴실 조치되고 말았다.
앞서 시험을 보기 직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거물품 기록표를 받아 본인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으나, 이 학생은 '휴대폰 없음' 란에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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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영어중, 가방 안 휴대폰 울려…여학생 퇴실조치 “있는 줄 몰랐다” |
이 학생은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써냈고, 이에 따라 이 학생의 올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다만 사안이 무겁지는 않아 내년 수능 응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하지만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이나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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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