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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석, 김용만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 체결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2010년 5월께 스톰이엔에프 측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
유재석과 김용만은 현재 FNC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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