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 딸, 금사월’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자극적 내용의 드라마 및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은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친 사모님’, ‘식충이’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내용 전개 및 극단적인 캐릭터를 통한 비정상적인 악행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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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
XTM ‘GET IT GEAR’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성인남자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업체 및 특정 업체의 매장 내부 모습과 함께 할인정보, 제품가격 등의 판매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사용법 및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및 제2항을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