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제가 30일 시행됐다. 계좌이동제는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