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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난해 가혹행위 끝에 후임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을 환송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