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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선고에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8월 변론에서 박효신은 “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