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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심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고, 첫 변론기일이 11월4일로 잡혔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
출국명령처분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