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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 |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채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씨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피고소인 B·C와 공모해 또 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향한 비방성 주장을 한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화 되기 이르렀다.
채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두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서지수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명예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채변호사는 이어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러블리즈 데뷔 직전과 신곡 ‘작별하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각각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지수와 ‘러블리즈’ 기사에 악성댓글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9월 2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공식 카페를 통해 제보 받은 자료들을 차례대로 수사 의뢰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러블리즈는 지난해 11월 데뷔를 앞두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멤버 서지수가 팀에서 빠지면서 7인조로 활동했다. 최근에서야 서지숙 합류했지만 그는 과거 '동성애 및 성희롱'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청순 콘셉트를 내세운 걸그룹 멤버로서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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