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산하에 '한명숙 추징 전담팀'을 만들어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사 1명과 수사관 3~4명이 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집행 독촉장도 한 차례 발송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이 없는 상태"라면서 "최근 조사 결과 한 전 총리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추징금 완납이
예금 2억2371만3000원, 서울 상암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정도를 갖고 있으나 개인 채무가 3억90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예금 2억여원은 판결 선고 시점인 8월에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