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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안되는 이유가 화제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지정되며 그 외의 공휴일은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대로 이번 개천절은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의 경우 이
개천절은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서기전 2333년, 단국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