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쯤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예비 신혼부부도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자식이 있는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자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국토부는 3명 이상 거주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인 거주 시 최대 '40㎡ 이하'에서 '50㎡이하'(장애인 등 6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전세임대주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