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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소속사와의 '연애금지 규정'을 어긴 여성 아이돌 그룹 전(前) 멤버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3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8일 모 걸그룹 소속이었던 10대 소녀 A양이 '연애금지 규약'을 위반했다며 그의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양은 소속사에 65만 엔(약 646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6인조 여성 그룹에서 활동하던 A양은 지난 2013년 10월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는 그룹을 해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3월 A양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이성교제 금지' 등 약관이 들어가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도쿄 법원은 연예 사업의 특성상 소속 아
그러나 최대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일본 아이돌 사업에 기획사가 소송을 벌인 것 자체가 업계에 ‘자책골’이 아닌가 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