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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징역 6년 구형에 비해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는 가볍다고 판단했다. 투자금을 빼돌리고 장문 보관 혐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이외에도 김영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영재가 차량의 유통 경로를 알면서도 빌렸다고 판단, 장물 보관 혐의를 적용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