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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故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부선은 2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5호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신병 걸려 자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최후진술에서 "종편 프로그램에 연예계 성폭행 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섭외가 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면서 "녹화 이후 방송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정정 인터뷰를 했지만 김씨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요구했다. 이후 생방송에 나가 김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부선은 "그동안 권력자들에게 많이 당했다. 나는 건강한 대중문화를 위해 말한 것 뿐"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만약 유죄를 준다면 내가 정신병을 앓을 것 같다. 공권력과 싸우다 자살할 것만 같다"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부선 측이 요청한 증인 김모, 고모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증인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채택이 취소됐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하지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는 김부선이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그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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