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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이 억울한 마음을 밝혔다.
김부선은 2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5호법정에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신병 걸려 자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이 떨린다. 종편 프로그램에 연예계 성폭행 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섭외가 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 이후 방송을 보고 김 씨가 오해할 수 있어서 발 빠르게 정정 인터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부선 측은 지난 공판에서 “김부선은 성상납 관련 문제 발언 당시 김 씨가 아닌 고 씨를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 지칭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인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부선 이게 무슨일이야” “김부선 명예훼손? 어찌되려나” “김부선 이도저도 못할 상황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