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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포맨 출신 가수 김영재(3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판사)는 투자자 5명에게 억대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노력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후 김영재는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했으나 피해액이 가장 큰 이모씨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해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 때까지 가수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