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와 SBS ‘야왕’ 표절 문제로 제명된 이희명 작가의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이 2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작가와 작가협회의 제명처분 관련 법적공방전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작가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작가협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듬해 진행된 1심에서는 이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제명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작가협회는 즉각 항소, 현재 2심서 이 작가 측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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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
작가협회는 같은 해 8월 ‘야왕’과 모 작가의 작품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표절로 판단, 정례이사회를 거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 작가를 제명처리했다.
이 작가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가협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협회 이금림 이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이 이사장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건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야왕’은 지난 2013년 4월 종영한 드라마로 퍼스트레이디가 되려는 여자와 그를 위해 희생한 남자의 사랑과 배신, 욕망과 음모를 그렸다. 수애, 권상우, 유노윤호, 김성령, 이덕화 등이 출연했으며 최고시청률 25.8%를 기록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공룡선생’으로 방송가에 입문해 SBS ‘토마토’ ‘미스터Q’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불량가족’ ‘옥탑방 왕세자’ ‘냄새를 보는 소녀’ 등을 집필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