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기각된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모 씨가 지난 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 씨의 음악저작물과 로이킴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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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그러나 김 씨는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지를 표시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봄봄봄’은 로이킴이 작곡가 배영경과 함께 공동작업한 곡이다. 이 노래는 발매 당시 온라인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