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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구속된 뒤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진 내용을 전혀 몰랐다”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다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았는
한편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 넘게 엑스터시,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