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주연 기자] KBS2 ‘아이리스’ 표절 혐의 관련 변론이 진행됐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는 고소인 박철주 작가의 법률대리인과, 피고소인 에이스토리, 태원엔터테인먼트 등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박철주 작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녹취록이었다. 백 작가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아이리스’의 제작 프로듀서였던 백진동 PD와 박철주 작가의 형 박철성 씨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표절 관계를 알고 원고를 도와주려 했다는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백진동을 증인 신청했으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취소고 이번에 연락처를 확보해 증인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
↑ 사진=KBS |
이에 피고소인 법률대리인은 “백진동의 증언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원고 측 주장에 의하면 최완규 작가의 책꽂이에서 박철주의 저서를 봤느냐는 질문에 추측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이 말한 것과 달리 녹취록에는 앞에 5분49초까지가 생략돼 있다. 유리한 쪽으로 본인이 짜깁기한 거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 측에 “녹취록 중 삭제된 부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며 백 PD의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 채택은 않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재지 파악이 됐으니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별론재개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의 참고 자료와 녹취록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론종결은 선언한 재판부는 오는 10월22일 오후 1시50분 선고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작가는 드라마 ‘아이리스’와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의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2010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이후 지난 5월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지만 각하됐다.
이밖에도 저작권법 제119조 1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