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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현직기자와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허위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퍼뜨린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30일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시영 관련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찌라시의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A씨는 지난 6월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이시영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한 언론이 이 내용을 취재 중"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찌라시 형태로 만든 뒤 SNS를 통해 같은 회사 기자와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