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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개그맨 백재현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백재현 측은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백재현 측은 돈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재현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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