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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한 대형기획사의 패션브랜드 런칭 파티를 위해 최근 홍콩에 다녀왔다가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채취한 소변·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자택 금고에는 대마종자와 백색 결정체 엑스터시, 몰리 등 마약류 추정 알약이 대거 보관돼 있었다.
A씨는 대마초 흡입과 향후 이를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보관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강남 모 클럽 등지에서 지인들과 대마초를 피웠다고 검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다만 엑시터시는 외국에서 섭취했다고 했다. 그 외 마약류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지인이 준 걸 받아 보관만 했을뿐 아예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연예기획·마케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마약(몰리)을 하면 눈이 풀리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탓에 금세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 (투약)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엑스터시는 파티할 때 쉽게 어울리기 위해 서로 주고 받는다.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슬쩍 건네기에 먹는 척만 하고 따로 보관했다. 원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옷에서는 코카인 성분도 검출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미국 클럽에서 친구에게 옷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코카인을 하는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대마만 흡입했을 뿐이다. 엑스터시도 외국에서만 했지 한국 내에서는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와 정황상 A씨가 사용할 목적 없이 보관만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공소 내용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지에서는 대마가 처벌 대상이 아닌 점 ▲ 다른 마약 사범 제보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그간 수감돼 있으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 죄는 혼자 지었지만 주변에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회사·가족·친구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치료도 받고 열심히 살고 싶다.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는 정상급 인기 스타인 B와 평소 친분을 드러내 관심을 끈 바 있다. 그와 친하게 어울린 몇몇 연예인이나 주변인이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애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와 엮인 대형기획사는 얼마 전 스포츠지 K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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