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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관심을 끌었다.
최근 법원은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한 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최소 5차례에 걸쳐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인과 동거하면서 연인의 여동생 나체 영상까지 촬영해 이 역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연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나오는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의 범행을 눈치 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인터넷의 성격상 빠른 속도로 해당 영상이 전파됐기에 삭제가 어려워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개리 동영상’ 사건의 유포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렸다.
일명 ‘개리 동영상’이라 불린 이 영상은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영상 속 남성은 개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정보통신법상 음란 영상을 배포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영상 속 인물이 개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리를 지칭해 영상을 퍼트린 사람들은 허위 사실 유포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