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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민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체포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도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2월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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