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가 뒤늦게 기소됐다.
1일 청주지검은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년 만이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A씨(당시 17세)와 싸우다 머리 등을 폭행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정당방위"라며 A씨를 불
이상희씨 부부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입국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 지난해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해 사망이 폭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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