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원색적 악플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오후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9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의 경찰서에 강용석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MBN스타 DB |
또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8월 한 달 동안 강용석변호사 관련 악성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 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백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기준을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 문화가 더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은 최근 파워블로거 A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루머에 휩싸였고, A씨의 남편 B씨는 강용석이 자신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루머의 주인공 A씨와 그의 남편 B씨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그는 tvN ‘수요미식회’를 시작으로 ‘강용석의 고소한19’ 등에서 하차한 후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하 전문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9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의 경찰서에 강용석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8월 한 달 동안 강용석변호사 관련 악성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 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백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 문화가 더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길 바랍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