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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가들이 김구라의 이혼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이하 '한밤')에서는 합의이혼으로 18년 부부생활을 마친 김구라의 사연을 다뤘다.
김구라는 지난 25
이에 대해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채무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인수하는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