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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소송이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조정에 합의, 날 선 대립보다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측 모두 조정에 동의,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오는 9월 21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클라라 측은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 여부가 아닌, 계약 조항 위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호소하며 "계속적 계약관게에서의 신뢰관계 파괴로 소송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의 기소 건과 관련해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클라라의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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