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 집안의 상표권 분쟁을 집중 취재한다.
20일 오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고부간 상표권 분쟁 44년, 불낙 집은 누구 것인가′ 편을 방송했다. 이날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낙지때문에 철전지원수가 되버린 시어머니 김순례 씨와 전 며느리인 최미라(가명)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시어머니가 돌연 전 며느리의 낙지 음식점 200m 옆에 똑같은 상호의 가게를 차리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똑같은 상호와 메뉴 때문에 손님들 역시 어느 곳이 원조인지 모르며, 시어머니는 식당의 상호뿐만 아니라 주메뉴인 ′불낙′도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며느리를 상대로 간판을 내리라고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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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리얼스토리눈 방송 캡처 |
광주에서 4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김순례 할머니는 전 며느리가 44년간 써 온 자신의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며느리에게 가게를 차려주고 ′불낙′의 비법을 가르친 사람도 자신이지만, 가게를 차린 며느리가 괘씸해 원조 불낙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가게를 차린 것이라는 김 할머니는 “올해 마흔 살인 며느리가 40년 전통의 간판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전 며느리 최 씨는 가게를 운영한지 11년이 넘었지만 자신의 음식점 옆에 전 시어머니가 똑같은 가게를 차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 씨는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면서 “6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했고,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시어머니에게 가게와 모든 영업권을 3억 원에 넘겨받았다”고 이를 설명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7년 전 가게를 다 정리했지만 본인이 노력으로 일군 가게가 잘 되자 똑같은 상호의 음식점을 차리고 자신의 상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의 이혼도 간통이 아닌 “이혼을 하기 위한 이유를 그쪽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표권 분쟁은 지난 10년간 약 4만 건을 훌쩍 넘기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선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