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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최씨 측은 “여성 암살조 등 내용은 ‘코리안 메모리즈’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암살’ 제작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와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
한편 ‘암살’은 17일 기준 누적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최동훈 감독이 자신만만하던게 이유가 있었군. 암살 표절 아니라니까” “암살 표절 아닐 줄 알았어. 역사가 자기 특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