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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진행해 올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5% 인상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북측 총국은 최저임금 5.18% 인상을 주장했으나 남측 관리위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남북은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5%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0.18%P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번에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관리위와 총국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