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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 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YG와 양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 신문 K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기자는 지난 달 1일자 칼럼에서 YG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현석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그러나 YG 측은 두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이미 철거 작업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YG와 양 대표는 해당 기자가 지난달 쓴 1일자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그가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