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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 tvN '수요미식회'와 '문제적 남자'가 과도한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에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tvN, 스토리온의 '수요미식회', tvN '문제적 남자'에 대해 "간접광고주의 특정 제품(음료, 카메라)을 활용한 별도 브릿지 영상을 방송프로그램 시작 직전, 중간광고 직후 또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편성하고, 방송프로그램 출연자가 브릿지 영상에도 등장해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음용․시연하는 장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색상의 자막을 사용해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내용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를 고려해 '냉장고를 부탁해'는 경고를, '수요미식회', '문제적 남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줬다고 밝혔다.
이밖에 스토리온 '렛미인5'에 대해서는 "성형을 원하는 지원자가 취업면접 과정에서 외모로 인해 차별을 받았던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과신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부각시켜 보여주거나, 출연의의 병원명을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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