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방송 Mnet ‘더 러버’에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 결과 성행위 등과 관련한 과도한 언급 및 행동 묘사, 욕설, 비속어 반복 사용 등 선정·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더 러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더 러버’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히 노출하고,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패널티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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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J E&M |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지만 드라마 전반에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 연상시키는 장면이 과도한 점, 등장인물의 빈번한 흡연 장면,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및 제5호, 제28조(건전성),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tvN ‘수요미식회’ ‘문제적 남자’ 등도 간접광고주의 특정 제품을 활용한 별도 브릿지 영상을 프로그램 시작 직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를 위반해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편 ‘더 러버’는 동거를 소재로 한 생활밀착형 뮤직드라마다. 정준영, 최여진, 류현경, 오정세, 박종환, 하은설, 타쿠야 등이 출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