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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당시 노홍철은 혈중 알콜 농도 0.105%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 여 명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대상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 이파인(e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FNC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튼 노홍철은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재개, 현재 유럽에서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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