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 전처 조 모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판사)는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파트 보안팀장에게 류시원의 엘리베이터 CCTV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을 요청했고, CCTV 기록은 확인했으나 차량 출입 기록은 보안팀의 거절로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씨의 증언은 일부 부인이 아닌 전부 부인 취지에서 답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 질문 이전에도 혼인 생활 중 류시원의 행위에 대해서 순차로 질문했고 그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류시원 혼인 파탄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의도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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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어 조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심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허위의 진술로 인정되지만 조씨가 그 이후에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원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씨는 선고 공판에 또 불참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공방전을 벌였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 보다 적다.
그러나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 측 역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