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5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서·중부 전선지역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면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불시의 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수단과 도발시 이를 응징할 수 있는 화력 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즉각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가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엔헌장은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군은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에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영농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지난 2010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자 즉각 조준사격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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