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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故장자연 전 소속사 김 모 씨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김부선은 5일 SNS에 "억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부선은 2013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하지만 김씨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8월 김부선을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 기소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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