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 전 여자 친구 A씨가 폭행·임신·무단침입 등에 관련한 증거 문자를 공개했다.
A씨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이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없다’며 날 여전히 꽃뱀 취급하고, ‘A씨가 강제로 무단침입했다’며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이 부분에 관련된 문자를 공개했다.
A씨는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7월10일 나와 김현중이 이미 헤어진 이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허위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간 문자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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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공개한 문자는 두 사람이 교제했던 작년 7월4일부터 10일까지 김현중과 A씨 사이 오간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여자연예인 J씨 앞에서 폭행이 있었던 10일은 김현중이 선배 배우들과 회식하는 날이었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약속 장소에 데려다줬다”며 “당시 난 김현중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몸조리 하고 있었는데 김현중은 그날 J씨를 집에 불렀고, 집에 간 줄 알았던 내가 들어오자 놀라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문자 속에서도 김현중이 당시 폭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A와 김현중이 헤어진 이후다. 무단침입했다’며 날 스토커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자 대화는 이미 법원에도 제출했고 추가로도 계속 제출할 것이다. 이 변호사가 거짓을 말해 침묵할 수 없어 문자를 통한 정황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씨는 이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들을 발췌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그는 김현중이 지난 3월31일 자신의 변호사에게 “내가 아이를 확인했다”고 문자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자 짜깁기 의혹이 있는데 이건 과거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복구한 것”이라며 “감정 업체 직인이 있는 법원 제출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중은 이후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난 4월 지난해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재개됐다.
또한 A씨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 저는 여자 연예인 J와 친구 B가 있는 그 집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며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