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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 유포와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극비리에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시영은 1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최근 검찰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씨의 진술과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지가
앞서 6월30일 SNS를 통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차원에서 이를 마련했고 검찰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루머가 유포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