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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이고, 과태료는 신용·체크 상관없이 1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로택스는 27일 부가가치세 신고자의 납부 마감일이어서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