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인분 교수 논란’,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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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반성은 안하나?
일명 ‘인분 교수 논란’, 피해자 위자료 130만원에 분노
자신의 제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인분까지 먹인 장모 교수(52)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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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130만원 / 사진= MBC 리얼스토리눈 캡처 |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
한편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