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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혐의로 조사받은 남자프로농구 전창진(52·안양KGC) 감독에 경찰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전창진 감독이 맡은 팀의 경기결과를 조작한 것이 불법 도박으로 이득을 올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과 함께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 감독은 지난 2월 KT 소닉붐 감독을 할 당시, 대포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로 지인에게 경기정보와 자금을 전달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서울 SK 나이츠와 부산 KT 소닉붐 경기에서 전 감독은 자신의 팀이 '큰 점수 차로 패한다'에 3억 원을 걸어 1.9배인 5억 7천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주일 뒤 경기에서 이 수익금 전액을 다시 베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 감독이 팀이 패배하도록 후보 선수를 출전시키고, 적절하게 선수교체를 하지 않는 등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감독은 앞서 2차례에 걸친 소환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대해 상당한 소득은 분명히 있었다. 전 감독은 후보 기용에 대해 구단과 미리 상의했다고 진술했지만 kt 구단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