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박윤재, 무혐의 처분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
![]() |
↑ 채림 박윤재/사진=스타투데이 |
검찰이 모욕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10일 "빌려준 돈을 갚아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과 동생 박윤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인이 비교적 늦은 시간인 밤 10시에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분쟁을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림과 박윤재는 지난 3월 지인인 이 모 씨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이 모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
피소 당시 채림 소속사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